국산 밀 관련 정보 수집·관리 및 정보 제공 근거 마련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 당연직·위촉직 위원 명확히 규정
한춘옥 의원 “전남도, 직접 나서 식량 주권 확보 힘써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 국산 밀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과 전라남도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국산 밀, 국산 밀가루, 국산 밀가공품에 관한 정보 등의 기초자료가 관리되어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전라남도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 당연직·위촉직 위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협의회 운영이 예상된다.
한춘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산 밀 산업 육성과 지원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남도에서 직접적으로 나서 밀 자급률 향상과 식량 주권 확보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한춘옥 의원 010-5611-6481)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