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및 불합리한 약관 전면개정 건의 농수산용 전기 1㎾h당 35.7원→51.8원 45%↑…양수·배수 97%↑ 산업용 전기요금 32% 상승…산업용 대비 농사용 3배 인상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지난 6일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본사를 찾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전면 철회’와 농어촌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 ‘기본공급약관 개정’을 요구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농수산업 생산비 중에서도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며, “농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실에 맞는 전기요금 인상 정책과 불합리한 약관은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한전의 농사용 전기의 계도 없는 무차별적 단속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한전이 정액으로 반영한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농어업인은 한전의 단속에 대한 불안감과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 농업생산 및 유통시설, 수산물 양식업 등에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 乙’은 2021년 1월 대비 1㎾h당 35.7원에서 51.8원으로 45%, 양수·배수 및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농사용 갑’은 16.6원에서 32.7원으로 97% 상승했다. 반면에 산업용 전기요금은 32% 상승에 그쳐 농사용이 산업용에 비해 3배 정도 높게 인상됐다. 한전 관계자는 “농사용 전기 관련 단속을 중단하고, 저온저장고 사용 품목 확대 등 현재의 약관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전기료 인상 철회는 원재료 자체의 상승과 적자 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면서, “보조금 등 정책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2014년 한전이 우리도 이전 당시 대단한 자부심으로 열렬히 환영했던 도민들의 모습이 떠오른다”면서, “농도 전남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인 한전이 농어민의 민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신의준 위원장, 정길수·박선준·강정일·한춘옥·이규현·정영균·진호건·모정환·최동익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민행 대표기자 (계열회사 노령신문 蘆嶺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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