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변경 따른 농식품업 부담완화 방안 주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일 제368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올해부터 식품 안심도 향상, 음식물 쓰레기 절감,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으로 농식품 제조업체의 포장지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8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일부 식품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시행되며, 제도정착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이며,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다. 최 의원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농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기존 포장지를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한 동판제작비만 최소 1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최동익 의원은 “관리가 까다로운 농식품의 경우 변질이 되지 않도록 온도 등의 보관 환경을 갖춰야 하는데, 도내 대다수 농식품업체들이 영세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전남도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최동익 의원 010-3485-9986) /이민행 대표기자 (계열회사 노령신문 蘆嶺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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